자본시장법 개정 및 시행,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자본시장법 개정안,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시행,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1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새롭게 개편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을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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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6개월간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 14일,

어제부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 및 퇴출규제 등을

정비한 내용인데요.

상세 내용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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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따르면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즉, 영업신고를 한 업자만

서로 소통을 하는 투자자문이 가능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채널 구독자와

댓글 등으로 소통을 하게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방향 채널 :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수신자가 답변 할 수 없는 Push 메세지나 알림톡 등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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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약정하는 행위

이제부턴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

허위 및 과장광고가 다 금지되었어요.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상담이 안된다는 점

꼭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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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관련법령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내에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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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선

‘불법 또는 규제 상품 서비스 관련 콘텐츠’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 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을 위한

유, 무료 그룹채팅방을 생성 혹은

운영하는 행위와

1:1 채팅방을 통한 행위자체를 금지했어요.

이러한 불법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용자 신고를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 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는

즉시 카톡내 모든 서비스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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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론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팔다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코인관련 정보공유와

단순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이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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