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뜻은? 가상자산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NFT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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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NFT 뜻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이란 것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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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직역하자면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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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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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이나 음악, 영상 등
각종 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 기술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합니다.
고유함으로 복제 및 위변조를 막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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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최대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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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않아
누구든 쉽게 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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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FT는 제작 당시의 최초,
단 하나만 존재하는
정품 인식코드 같은 것이라
무단 복제물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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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디지털 정품보증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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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단 하나뿐인
‘정품보증서’일 뿐인데
NFT가 붙은 작품 및 콘텐츠의 가치는
하나뿐인 정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이게 곧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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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결국 단순한 작품일 뿐인데
복제품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니
프리미엄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겐
NFT가 의미를 갖지 못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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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FT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번 10일,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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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NFT는 제외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여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며
또한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해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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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모호한 발언이라
오히려 혼란만 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해하기쉽게 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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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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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증권분류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성격을 띄는지 검토하여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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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동일한 NFT가 발행되거나
하나의 NFT가 분할되거나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NFT가 사용되거나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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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NFT의 고유특성인
불가능성과 고유성이 훼손되면
가상자산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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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특정 NFT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법’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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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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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향후 금융위에 신설된
가상자산과에서 사례가 쌓이면
보다 기준이 명확해 질 것이라 보는데
아직 이번 기준으로 판단한
NFT 사례가 전무한 점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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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가상자산법도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변화에도
귀기울여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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