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
새롭게 개편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을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
지난 2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6개월간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 14일,
어제부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
이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니다.
⠀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 및 퇴출규제 등을
정비한 내용인데요.
상세 내용을 살펴볼까요?
⠀
우선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내용에 따르면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즉, 영업신고를 한 업자만
서로 소통을 하는 투자자문이 가능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채널 구독자와
댓글 등으로 소통을 하게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방향 채널 :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수신자가 답변 할 수 없는 Push 메세지나 알림톡 등 모두 포함된다.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이제부턴 불법입니다.
⠀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
허위 및 과장광고가 다 금지되었어요.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상담이 안된다는 점을
꼭 밝혀야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관련법령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
5년 내에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에선
‘불법 또는 규제 상품 서비스 관련 콘텐츠’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 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을 위한
유, 무료 그룹채팅방을 생성 혹은
운영하는 행위와
1:1 채팅방을 통한 행위자체를 금지했어요.
⠀
이러한 불법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
이용자 신고를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 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는
즉시 카톡내 모든 서비스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앞으론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 팔다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코인관련 정보공유와
단순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이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